직장상사 상습 폭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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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31.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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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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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폭행 피해자 대청호에 투신 사망…법원 항소 기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직장상사를 상습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前)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같은 범행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 7일 오전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한 날 오후 8시 55분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유족이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청주시는 이 사건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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