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폭행 청주시청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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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31.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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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피해자 극단적 선택 인과관계 없다지만…"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대청호에서 투신해 숨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청주시청 전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자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의자로 내리친 테이블 유리가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6월7일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상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거나 의자를 집어 던져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일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같은 날 오후 지인에게 연락을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해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적 이유로 상급자를 폭행해 직위해제 된 A씨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6~7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걷어차지 않았다"며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거나 철제의자를 던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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