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의 항변 "따뜻하게 잘 해준 김동성에게 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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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01.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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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구형받은 여교사 A 씨가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과 관련해 언급했다.

1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 씨(32)의 존속 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동성과 내연 관계라는 의혹에 관해 "(내연남과 함께할 아파트 마련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출 원인이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A 씨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할 게 뻔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김동성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대 등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선물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털어놨다.

김동성에게 거액의 선물을 하는 등 빠진 이유에 관해선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받아봤다"며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의 중학교 여교사인 A 씨는 B 씨에게 6500만원을 건네고 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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