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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남편 부주의로 사고가났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타 있던 상황이였는데
남편 보험 대인으로 접수해서 병원을 가셨고
어머니가 이마쪽에 피가 고여있어서 그게 없어질때까지
일을 못 가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비정규직이고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이고
엄마통장아닌 오빠통장을 쓰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합의금을 못 받나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친정엄마가 다쳐서 일도 못가는 상태인데 남편보험측에서 합의금이 안나올거라던데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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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26 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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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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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의 어머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분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가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 합의금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는데 그러한 보험회사측 직원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귀하의 어머님(남편분의 장모님)의 경우에는 남편분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일반 종합보험처럼 대인배상 1(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배상 2까지 무한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개별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적용의 원칙'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줄 때 책임보험만 보상을 해주냐 아니면 대인배상 2까지 무한히 보상을 해주냐를 판단할 시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서는 부부 사이에는 대인배상 2가 면책이 되고 대인배상 1(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남편분의 입장에서 장모님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모님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일단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tq6pw8wz9q/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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