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면제 대상·시기는?

입력 2017.09.12 (10:26) 수정 2017.09.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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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사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민생대책 발표

추석 연휴 사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민생대책 발표


[연관 기사] [뉴스12] 고속도로 통행료 3일간 면제…추석 민생대책 발표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 등 명절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활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고 연휴 기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인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본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KTX 역귀성 할인 역시 6일간 적용한다. KTX를 이용해 10월 1∼3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경우, 10월 5∼7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최대 40%를 할인해준다. 가족 단위로는 최대 50% 할인표도 제공한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4대 고궁 등 주요 문화재, 전시관이 무료 개방된다.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무료 개방한다.

이외에 전국 주요 전시관, 휴양림 등도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골프장 이용료 할인도 추진된다.

추석 연휴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는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 행사를 열고 주요 영화관에선 2∼4인 한가위 패키지로 관람권을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내고향 해안누리길' 여행에 나선 가족에게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경품 행사도 열린다. 평창 백일홍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40여 개 지역축제·행사가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에 펼쳐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나 주차료가 면제되거나 최대 50% 할인된다.

전국 유통·제조·서비스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도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리고, 전국 약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한가위 그랜드세일'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한가위 그랜드세일에 맞춰 월 30만 원인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이달, 다음 달 두 달만 한시적으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허용되고 전국 80여 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요 백화점, 면세점 할인과 화장품·의류 등 외국인의 관심 품목을 특별 할인하고 국내 항공 80%, 공항철도 20%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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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2 10:26:41
    • 수정2017-09-12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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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고속도로 통행료 3일간 면제…추석 민생대책 발표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 등 명절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활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고 연휴 기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인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본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KTX 역귀성 할인 역시 6일간 적용한다. KTX를 이용해 10월 1∼3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경우, 10월 5∼7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최대 40%를 할인해준다. 가족 단위로는 최대 50% 할인표도 제공한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4대 고궁 등 주요 문화재, 전시관이 무료 개방된다.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무료 개방한다.

이외에 전국 주요 전시관, 휴양림 등도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골프장 이용료 할인도 추진된다.

추석 연휴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는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 행사를 열고 주요 영화관에선 2∼4인 한가위 패키지로 관람권을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내고향 해안누리길' 여행에 나선 가족에게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경품 행사도 열린다. 평창 백일홍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40여 개 지역축제·행사가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에 펼쳐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나 주차료가 면제되거나 최대 50% 할인된다.

전국 유통·제조·서비스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도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리고, 전국 약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한가위 그랜드세일'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한가위 그랜드세일에 맞춰 월 30만 원인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이달, 다음 달 두 달만 한시적으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허용되고 전국 80여 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요 백화점, 면세점 할인과 화장품·의류 등 외국인의 관심 품목을 특별 할인하고 국내 항공 80%, 공항철도 20%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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