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모든 차량 대상… 휴게소 와이파이 무료제공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최초로 이번 추석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3일부터 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제3경인 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대상은 10월3일부터 5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2일 고속도로를 진입해 3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는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1353칸을 추가 설치하고 주요 혼잡휴게소 여성 화장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 휴게소와 이용객이 많은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총 226개소에서 올해부터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