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게임 아이템 사기

게임 아이템을 상대방이 먼저 주고 사기치려고 했다,죄송하다고 하고 상대방이 아이템을 구매한지 2시간30분 뒤에 입금을 했는데 이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내공100이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71
  • 채택률93.4%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2.01 조회수 1,131
1번째 답변
이정현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96
변호사 eXpert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율평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이미 금원을 취득하였다면, 다시 돌려주었다고 해도 범죄는 완성된 것입니다. 단시간에 돌려준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별사건에 문의를 주시면,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 제출하고,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①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② 금전적 피해 발생(재산손해)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로 구속이 되나요?

피해금액이 크거나, 계획적이거나, 여러번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돈을 빌린것, 투자한 것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인 경우, 투자를 받을 능력이 없거나, 투자받은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사기피해자와 고소인의 관계

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최대금액을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사기 범죄 혐의자는,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 주의사항**


■ 수사 절차 주의사항( 경찰과 검사 )

피의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처분으로 끝나야 하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사절차에서,  ◆◆◆ 조사관의 집요하고 예리한 반복 질문, 때로는 부당한 회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다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불리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여 큰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검찰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절차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환시기 조절, 변호인 조사 대동, 유리한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형사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피고인이 유리한 자료의 제출과 입증, 검사와의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합니다. 


■ 무죄를 주장할까? 자백을 할까? 

검찰측 증거와 피고인 증거를 비교하여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으로 다투어나가셔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 변호사 )

수사 절차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주장이 중요한 경우, 일부무죄나 전부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형 자료나 양형 주장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