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생리기간 여성 격리 관습 ‘차우파디’ 처벌키로

입력 2017.08.10 (21:48) 수정 2017.08.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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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여성을 생리 기간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이 범죄로 규정됐다.

10일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네팔 의회는 전날 여성에게 차우파디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 이는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루피(3만3천450원)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여성이 생리 중이라거나 출산 직후라고 해서 차우파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네팔 일부 지역에는 여성의 생리혈 등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기간 여성에게 부엌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집 밖에 있는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차우파디 풍습이 지켜지고 있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5∼49세 네팔 여성 19%가 차우파디를 겪었으며, 중부와 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부 다일레크 지역에서 생리 기간을 맞아 외양간에서 잠자던 18세 여성이 독사에 물려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는 헛간에서 자던 15세 소녀가 추위를 이기고자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등 차우파디 때문에 사망 사건도 종종 일어났다.

그동안 차우파디 금지를 요구해온 네팔 여성계에서는 이번 입법을 환영하면서도 실행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소속 가우리 쿠마리 올리 의원은 "생리 기간 여성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당장 이 관습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함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A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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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생리기간 여성 격리 관습 ‘차우파디’ 처벌키로
    • 입력 2017-08-10 21:48:53
    • 수정2017-08-10 21:54:29
    국제
네팔에서 여성을 생리 기간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이 범죄로 규정됐다.

10일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네팔 의회는 전날 여성에게 차우파디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 이는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루피(3만3천450원)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여성이 생리 중이라거나 출산 직후라고 해서 차우파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네팔 일부 지역에는 여성의 생리혈 등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기간 여성에게 부엌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집 밖에 있는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차우파디 풍습이 지켜지고 있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5∼49세 네팔 여성 19%가 차우파디를 겪었으며, 중부와 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부 다일레크 지역에서 생리 기간을 맞아 외양간에서 잠자던 18세 여성이 독사에 물려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는 헛간에서 자던 15세 소녀가 추위를 이기고자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등 차우파디 때문에 사망 사건도 종종 일어났다.

그동안 차우파디 금지를 요구해온 네팔 여성계에서는 이번 입법을 환영하면서도 실행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소속 가우리 쿠마리 올리 의원은 "생리 기간 여성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당장 이 관습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함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A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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