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접수 순서 아닌 증상 위중함 따라 의료진이 결정...응급실은 목숨 위중한 응급환자 위해 운영되는 곳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응급실의 재발견 응급남녀' 동영상 갈무리.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응급실의 재발견 응급남녀' 동영상 갈무리.

[라포르시안] 설 연휴 기간이면 장거리 귀성길 등에 따른 피로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급증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이 없도록 설 연휴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실 운영기관 521개소는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2월 5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 등은 진료를 계속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일 평균 1만 2,779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작년 설 연휴(2월 15~18일)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센터 내원은 약 10만 건으로 하루 평균 2만 6,000건에 달했다.

설 당일과 그 다음 날에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보다 2배, 주말의 1.5배까지 이용이 늘었다.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많은 다빈도 질환은 감기, 폐렴, 장염, 두드러기, 염좌, 복통, 열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나흘 동안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감기 2.7배, 폐렴 2.4배, 장염 2.3배, 두드러기 1.8배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내원도 평소보다 많았다.

연평균 발생과 비교해 설 연휴에는 화상 2.4배, 미끄러짐 1.4배, 둔상 1.4배, 관통상 1.4배까지 증가했다.

연휴 기간 중 응급실을 이용할 때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응급실이란 말 그대로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 신속한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아무 때나 찾아가면 무조건 응급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실제로 위중한 응급환자라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많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다. 

응급실은 일반 외래진료처럼 접수 순서에 따라 진료를 보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는 공간이다.  

응급환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급성질환이나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바로 응급환자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이런 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경증의 비응급환자는 먼저 내원했더라도 응급환자에게 진료 순서가 밀릴 수밖에 없다.

복지부에 따라면 2018년 설 연휴 때 응급실을 방문한 감기 환자의 경우 평균 90분 가량 체류했고,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2∼6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접수부터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불쾌해하는 환자나 보호자도 많다. 그러나 접수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환자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일반 외래진료와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도 접수를 해야 환자의 진료차트가 생성되고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차트가 없으면 환자에게 필요한 약 처방이나 처치를 입력할 수도 없다. 

응급실 의료진이 혈액검사나 CT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병원 수입을 위해 과잉진료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환자도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진료를 한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도 응급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상태만 보고 금방 무슨 병인지 속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 필요한 처치를 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 아프거나 할 때 정신없이 급하게 응급실을 오느라 치료비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때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리다보니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에겐 명절 연휴 때가 더 힘들다.

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2~3배 이상 많은 환자가 응급실로 온다. 감기나 복통 같은 경증환자 방문이 급증하면서 정말로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응급이 아닌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먼저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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