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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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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최고관리자 |
◯ 생계형 소액채무(이하 “장기소액연체채무”)
- 2017.10.31. 기준 -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또는 국내금융회사에 부담하는 - 금융회사별 원금 1천만원 이하로 - 연체일로부터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무 ● 통신요금, 벌금, 과태료 또는 미납세금 등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채무와 금융회사 채무라도 교통사고 구상채권 등과 같은 금융거래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2018.12.27. ~ 2019.2.28 ◯ 심사기준 - 재산심사 : 부동산․자동차 소유여부, 금융자산현황, 지방세과세내역 등 - 소득심사 : 소득자료 및 카드사용내역 등 - 기타 : 임대차계약내역 ◯ 문의처 : 1588-3570 또는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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