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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7 13:53:58,
조회수 2756
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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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18-04-17 13:53:58 |
내용 |
1. 신청대상 : 2017. 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자 2. 지원 내용 :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최대90% 감면) 3. 신청기간 : 2018. 3. ~ 8.(6개월) 4.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방문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 전화상담 : 1588-3570, 1397 6.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중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상일 경우 제도 안내 - 인터넷 사용이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한 인터넷 신청 접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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