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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장 라인에 완전히 들어가있지 않은...
비공개 조회수 1,071 작성일2018.11.30
주차장 라인에 완전히 들어가있지 않은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주 불러서 봤더니 깨지거나 들어간 것은 없어서 도장 도색하기로 했고 내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과하게 요구하지 않아서 보험이든 현금이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상대차 공업소 들어가서 나온 견적이 현금하면 25 보험하면 30이라고 해서 보험수가인상 기준인 50미만이라 현금주기엔 작지않은 금액이어서 그냥 보험처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수리다하고 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65만원이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전면 주차되어있던 상대차량은 바퀴 4개중 2개가 라인 밖으로 나와 있었고 누가봐도 주차를 하다만 정도로 주차가 이상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주차 지정제라 해당위치에 주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실 비율 제가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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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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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간혹 주차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주차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차량이 단지 주차라인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귀하만 단독으로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주차라인 잘못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차라인을 지키지 않은 주차 차량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를 피해 운행해야 할 귀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잘못이 귀하의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으로 제공되었다면 그 상당의 과실책임이 인정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사고 상황과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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