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그림 스타일(특징이 있습니다), 그림 그릴때 들어간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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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신태양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유종환 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디자인은 물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컵, 티셔츠, 가방, 전등 등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있으면 됩니다.
그림의 경우, 반복생산 가능해야 하고(옷이든 어디엔가 프린트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품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그림이 그려진 머그 컵 등으로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고,
그림 자체만으로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 자체만으로 보호대상이 되려면 저작권을 검토해 보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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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