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손승원 음주구속…“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구속사유 인정”

입력 2019-01-03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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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구속…“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구속사유 인정”

무면허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해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그의 부친 소유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손승원이 연예인으로서 처음으로 해당 법안에 적용받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소속사였던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손승원과 선 그었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손승원의 교통사고 소식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현재 손승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사실 손승원과 당사의 전속계약이 이미 지난 10월 만료된 상태다. 손승원은 최근까지 매니저 없이 혼자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손승원 차량에 동승했던 배우 정휘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정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휘는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나다. 많은 분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나 역시 많이 당황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출연하고 있는 작품의 제작사, 배우분들,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 분들에게 나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나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과 사고 차량의 피해자 분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출연하던 뮤지컬 ‘랭보’는 일부 공연을 취소했다. 뮤지컬 ‘랭보’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뮤지컬 ‘랭보’에서 출연 중인 손승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로 인해 손승원의 남은 회차인 12월 30일(일) 2시, 6시 공연 하차와 더불어 해당 회차 공연을 전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연 출연 예정이던 배우와 스태프들의 출연료는 정해진 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12월 30일 공연을 예매한 관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공연 취소는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겠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글을 쓰게 되어 다시 한번 고개숙여 죄송하다. 얼마 남지 않은 뮤지컬 ‘랭보’ 철저히 준비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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