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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임아이템 먹튀에 관한 일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현금 10만원어치 게임아이템을 담보로 맡겨서 상대방의 5만원어치 게임아이템을 잠시 빌리기로 해서 아이템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저의 10만원 어치 아이템을 가지고 먹튀를 해버렸습니다. 현금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화내용 상대방이 저의 아이템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진을 갖고있는데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템은 오직 게임아이템 거래로만 이루어 졌습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작성일2018.05.03 조회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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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의 아이템을 가로채기 위하여 귀하를 기망한 것이며,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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