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먹으니 환불해달라"…3개월된 말티즈 집어던져 숨지게한 女

입력
수정2019.02.11. 오후 8:54
기사원문
김민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강릉 말티즈’ 사건이 세간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강원 강릉시 A 애견분양 가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 여성이 3개월 된 말티즈종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6시간 정도가 지난 후 다시 A 가게로 돌아와 “강아지가 자신의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강아지가 이상행동은 ‘식분증’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가게 업주 오모씨는 “계약서상 문제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강아지가 가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며 “며칠 후에도 이상 행동을 계속 보이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여성은 업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말티즈를 꺼내 오씨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 말티즈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였다.

이후 오씨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10일 자정께 구토증세를 보이다 새벽 2시경 목숨을 잃었다.

이 여성의 몰지각한 행동은 애견분양 가게 측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격분한 애견분양 가게 측은 해당 여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업주의 고소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이데일리 채널 구독하면 [방탄소년단 실물영접 기회가▶]
꿀잼가득 [영상보기▶] , 빡침해소!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