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환불이 거절당하자 분양받은 반려견을 내던지는 여성. /애견분양가게 제공 |
경찰이 3개월 된 반려견 말티즈를 던져 죽게 한 여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말티즈를 분양받은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 찾아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 사장이 "며칠 더 지켜보자"고 말하자 말티즈를 가방에서 꺼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 떨어진 말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죽었다.
동물병원 진단 결과 말티즈의 추정 사망 원인은 '던졌을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말티즈를 분양받은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 찾아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 사장이 "며칠 더 지켜보자"고 말하자 말티즈를 가방에서 꺼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 떨어진 말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죽었다.
동물병원 진단 결과 말티즈의 추정 사망 원인은 '던졌을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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