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구제법 한계와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임종한 교수 “절박한 피해자 실질 도움 필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한경정의가 공동주최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한경정의가 공동주최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른바 환경구제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일정 상 서면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이 늦춰지고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 81명에게 17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지급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 31명에게 약 9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한 환경정의 공동대표 겸 인하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 서지민 기자

임종한 환경정의 공동대표 겸 인하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임 교수는 “환경 관련 법 제도 부분에 있어 한국 사회에 미진한 제도가 많다”며 “김포 거물대리 사례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환경구제법 입법취지에 대해 “구미 불산누출 사건을 계기로 피해구제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민사소송 등 사적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석면 피해자들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어 구제를 받았다. 입법이 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며 “통상적인 법적 구제가 불안할 때,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고민했다”고 환경피해구제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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