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평당50만원으로 대지 200평을 매입했고,
지금 평당 100만원으로 팔려고 합니다..
주소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222-2번지구요..나대지입니다..
제작년에 결혼하면서 주소지를 시흥시로 전입했는데,
바뀐 부동산법에 의하면 실거주자가 아니라서 세금을 30% 더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어디에서는 세금이 8000만원내야 한다고 하는데,
대지200평 판돈이 2억인데 세금이 팔천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가고..
부동산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지라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양도소득세를 얼마 내야 하나요?
- 질문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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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이기 때문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2007년 1월1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세가 60%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주었던 지난해 연말까지 팔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팔면, 2억원ㅡ1억원ㅡ300만원(기타필요경비를 몰라서 취득금액의 3%로 계산, 취등록세 등 영수증 챙기셔서 정확히 공제 바람)ㅡ250만(기본공제)=9450만×60%=567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두달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10% 공제되며, 공제된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함께 납부합니다.
중과세를 피하시려면 건축물을 짓거나 주차장 용지로 전환해서 사업용토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사업용토지는 일반과세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