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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민제보에 접속하셔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제보자는 철저히 비밀 입니다.경찰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비밀 이거든요.
작년11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제보 동영상,사진에 날짜 시간이 표시가 안되면
경고조치만 하고 벌금은 안주는 경찰서가 많기 때문에 범칙금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날짜,시간 꼭 올리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