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공황장애 이유로...보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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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2.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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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손승원, 공황장애 이유로 보석신청
- 손승원 "뼈저리게 반성…술에 의지하지 않을 것"

◇앵커> 윤창호법 1호 적용 연예인으로 불리고 있는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는 공황장애다 이러면서 보석을 신청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최진녕>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건가 난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고.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마치 음주운전을 안 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건인데요. 설령 법정 안에 있어서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어떤 사람이건간에 구속이 되면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보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단순히 신청하자마자 바로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실무를 할 때는 보석을 받아들여줄 때는 바로 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따로 보석 결정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을 다 심리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보석을 기각한다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의 일반적인 감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실제 본인의 그런 상황이 위중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병보석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보석이 받아들여지느냐, 거부되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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