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부터 김병옥까지...연예인 음주운전에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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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2.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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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예인 안재욱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최근에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 그리고 음주로 인한 사람의 인사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는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장검사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또 연속으로 연예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안재욱 씨가 전주에서 유명한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뒤에 친구들이랑 술 한 잔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본인 얘기는 아침에 깨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요즘 보면 밤뿐만 아니고 낮에도 음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늦은 시간에 서울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0.096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처벌되기에는 약간 수위가 낮지만 행정처분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취소 수준으로 단속이 됐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재욱 씨와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사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날 술을 마셨고 잠을 좀 잤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데 이런 것도 위험한 거군요?

[이수정]
안재욱 씨 사건은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밤에 회식을 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차량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잤으니까 술이 다 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70kg 정도되는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밤에 마셨다고 칩시다, 자정 시간에.

그러면 완전히 숙취에서 다 깨서 운전을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되려면 6시간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밤 늦은 시간, 12시 이후까지만약에 음주를 했다면 그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는 건 사실은 삼가해야 되는 일이죠, 술이 덜깼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안재욱 씨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적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면허정지가 됐는데 0.1 바로 직전까지 지금 여전히 자고 일어나도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걸 입증하는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재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부분이 처음이 아니어서 조금 더 질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진녕]
결국은 2003년경에 유사한 사건, 특히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던 그런 사건이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서로 처음에는 안재욱 씨 인 걸 알고 보내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신고를 해서 결국은 안재욱 씨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일정 부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2003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6~17년이 지났다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상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거기다가 밤에 음주하고 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경력 자체가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더불어서 음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살인사건에 맞먹는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진 안재욱 씨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아마 팬들도 굉장히 안타까울 것이고 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처벌 수위도 예전보다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재욱 씨에게는 정말 특히 최근에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안재욱 씨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연가, 영웅 같은 이런 뮤지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음주운전 문제로 뮤지컬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수정]
지금 하차한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차하면서 이미 표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전부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지난 2003년에 적발됐을 때와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삼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재욱 씨뿐만 아니라 배우 김병옥 씨도 오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김병옥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영애 씨가 나오는 친절한 금자 씨에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상대방으로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인 것 같은데요.

2월 12일 엊그제 부천 원미구에 있는 본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을 해서 끝까지 왔었는데 그다음에 끝까지 주차를 시켜놓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게 이상하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 그 사이에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경찰이 해서 음주측정을 했더니 0.085, 면허정지 수준의 어떤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뿐만 아니고 형사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리운전으로 아파트까지 왔다면 보통 대리기사들이 주차까지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운전대를 잡았을까요?

[이수정]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뭐 못마땅해서 내가 할게 그러고서 내렸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0.085 정도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만취했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는 내가 할 수 있겠거니, 어차피 도로가 아니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순간적인 해이 때문에 이런 일을으나 주차장에서도 역시 적발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술을 마시고 나면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윤창호법 1호 적용 연예인으로 불리고 있는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는 공황장애다 이러면서 보석을 신청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최진녕]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건가 난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고.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마치 음주운전을 안 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건인데요.

설령 법정 안에 있어서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어떤 사람이건간에 구속이 되면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보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단순히 신청하자마자 바로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실무를 할 때는 보석을 받아들여줄 때는 바로 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따로 보석 결정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을 다 심리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보석을 기각한다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의 일반적인 감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실제 본인의 그런 상황이 위중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병보석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보석이 받아들여지느냐, 거부되느냐 결정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던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4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게 알려지면서 또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수정]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건이죠. 그 당시에 뮤지컬 일종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같이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는 결국은 차에다 모두 동승을 시켜가지고 결국 지방 도로, 국도를 달리다가 그것도 과속으로 달리다가 문제는 칼치기라는 걸 했어요.

여러 번 칼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갓길에 세워졌던 트럭에 부딪혀서 결국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아내의 후배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 모두 중상을 입어서 결국은 검거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또 동종의 전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한 데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정말 처음에 굉장히 반성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1심에서 4년 6개월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2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문제는 반성한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

[앵커]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이수정]
네.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들과 계속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을 하니 이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죠. 앞서 저희가 다뤘던 안재욱 씨라든지 김병옥 씨의 음주 사고와는 황민 씨, 송승원 씨에 대한 사건과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재욱 씨라든가 그 케이스는 그냥 단순 음주였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 황민 씨라든가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한 다음에 사고까지 내서.

특히 황민 씨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실형과 함께 4년 6개월, 굉장히 엄한 판결인데요.

1심에서 실형 4년 6개월을 했던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의 수치가 면허취소가 될 정도로 0.1이 넘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교수님이 소위 칼치기라고 했는데 이게 제한속도가 2배가 넘는 정도로 난폭운전, 한마디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음주와 난폭운전이 겹쳐서 그 행위의 불법이 크고 더불어서 2명의 사람이, 젊은 사람이 사망한 결과물까지 굉장히 컸던 그런 사안이어서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결국 윤리적 비난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형사절차 안에서 양형 부담, 본인이 죄는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년 6개월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항소하는 것 자체는 그분의 헌법에 인정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분에 대한 윤리적 비난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 한해서 그와 같이 항소하는 것을 마냥 비난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항소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만큼 또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적발까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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