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수입산 명태’ 생태탕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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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06.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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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

[해양수산부 설명]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1

이 자료는 언론사의 보도 기사가 아닌 각 기관에서 제공한 알림자료 입니다. 따라서, 네이버뉴스의 기사배열영역과 많이본뉴스, 댓글많은뉴스 등과 같은 랭킹뉴스 영역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