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해수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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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2.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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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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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명태 포획·유통 단속이

“생태탕 판매 전면금지” 와전

시중 생태는 대부분 일본·캐나다산…

12일부터 전담팀이 단속



지난해 말 고성 앞바다에서 잡힌 명태 사진. 고성군청 제공
국내산 명태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것과 관련해 12일 온라인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부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 소동이 일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음식점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 금지 조치는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에 대해서만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꾸려 위판장과 횟집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적발 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생태탕 판매 자체가 금지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생태탕 판매 금지’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산 생태로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금지되는 것과 달리 수입산으로 조리한 생태탕은 판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태 대부분은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수입해 쓴다. 냉동은 러시아산이 대부분이고, 생태에 쓰이는 생물은 94.8%가 일본산”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고성 등 일부 해안가 횟집 등에선 가끔 그물에 혼획된 명태가 잡히면 비싼 가격에 ‘국내산 생태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지만 극히 드문 경우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사실상 어획량 ‘0’을 기록하는 등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국내산 생태탕’이라고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의심해봐야 할 정도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고갈된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명태 종자를 방류하는 등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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