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못먹는다? '국내산 한정'… 시중 생태탕 대다수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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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2.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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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31일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 연안 해역에서 한해성수산센터 관계자들이 어린명태를 방류했다./사진=뉴스1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자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해명했다. 국내산 생태에 한해 판매 금지한다는 것. 생태탕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입산은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명태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년 내내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27㎝ 이상인 명태는 어획을 허용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시행의 일환으로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을 단속한다"며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태탕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것이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다. 명태는 1991년 1억104톤까지 잡혔지만 2000년대 들어 어획량이 급속이 줄어들었으며 2017년 명태 어획량은 1톤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탕 식당이 존재했던 건 수입산이 있었기 때문.

한편 국내산 명태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강영신 기자 lebenskun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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