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한명숙·이석기 특사, 靑서 결정될 것…朴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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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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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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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실무작업 중…朴 전 대통령은 재판중이라 검토 안해"
"검경 권한범위, 정부가 정하는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실무적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 사면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 등 보수진영 인사들이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Δ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Δ세월호 관련 집회 Δ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Δ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 참가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몇명이나 되는지 등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 최근 검경이 신경전을 벌인 데 대해선 "경찰도, 검찰도 스스로 자기 조직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논의해 합의안이 도출됐고, 합의안에 기초한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순 있지만 자기의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기업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라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과거와 똑같은 차원에서 맴돌고 있어 이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을 들어봤고, 상장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관련 단체를 다 만났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며 "재계와 논의를 하는 것은 재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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