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만 해당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확인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31일 공시한다.
현재까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지역별로 공시지가를 찾을 수 있다. 지역 이름을 선택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