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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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초과한 ‘중형’ 평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도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기존 판결에 비해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보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형사4단독)는 13일 만취 상태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박씨와 같이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박씨는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사고 직전 다른 어떤 행위가 있었어도 이는 사고의 원인이 하나 추가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량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 같은 형량이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원씨는 1심 선고 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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