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해 사이트 차단, 사생활 침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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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완전 차단하기로 하면서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침해 등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제 정부에서 접속을 금지한 895개 불법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접속 시 화면이 아예 나오지 않고 블랙아웃 상태가 되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SNI는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특정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http로 시작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 시도 시 경고창(warinng)이 나왔다. 하지만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보안이 대폭 강화된 https라는 통신 규약 방식이 나와 불법정보 유통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게 되자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 신호 전송인 ‘패킷’을 확인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감청, 검열 등 통신의 자유침해가 아니며, 차단 주체 또한 정부가 아닌 KT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라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3일 만에 12만여명이 동참했을 정도로 이 같은 우려가 상당하다.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행정 조치다. 더불어 인터넷 검열 등 사생활 침해가 농후한 방식 이용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사이트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 사생활 침해와 감청, 검열의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는 비판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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