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오는 5월25일 진행되는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는 오는 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제4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가 15일 발표됐다.

 

응시자들의 합격여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성적 조회, 성적 통지서 및 인증서를 출력해야 한다.

 

별도의 성적통지서나 인증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

 

■7가지 특전및 활용내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수시 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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