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이마트의 휴무일에 네티즌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공휴일 중 월 2회를 지정해 의무휴업일을 갖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오늘(10일) 휴무인 이마트 지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마포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신도림점, 신월점, 양재점, 여의도점, 역삼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용산점, 월계점, 은평점, 이문점, 이수점, 자양점, 창동점, 청계천점, 하월곡점
[인천]
검단점, 게양점, 동인천점, 연수점
[경기]
동백점, 보라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서수원점, 성남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용인점, 이천점, 죽전점, 중동점, 평택점, 흥덕점
[대전]
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세종]
세종점
[충청]
서산점, 아산점, 천안서북점, 천안점, 천안터미널점, 청주점, 펜타포트점
[대구]
감삼점, 만촌점, 반야월점, 성서점, 월배점, 칠성점
[경상]
사천점, 진주점, 통영점, 포항이동점, 포항점
[부산]
금정점, 문현점, 사상점, 서부산점, 연제점, 해운대점
[전라]
군산점, 남원점, 목포점, 순천점, 여수점, 익산점, 전주점
[광주]
광산점, 동광주점, 봉선점, 상무점
[강원]
동해점, 속초점, 춘천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