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고위층 개입 채용비리 의혹제기, 현재 관련자 조사 중

2019-0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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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정부기관 및 각종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비리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만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도 고위직 본부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가 잇달아 접수되어 국가권익위원회 소속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1차 조사가 있었고 현재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익명의 내부관계자인 제보자 A씨는 “인천시는 지금까지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 전부와 수사의뢰 내용, 사후 결과까지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채용비리가 확인이 되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익명의 인천시 관계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업무 공공성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조사로 대충대충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며 "박남춘 시장의 리더쉽이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엄정한 판결과 처벌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한편, 사법권이 없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다보니 채용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본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가족관계 증명서 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버티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는 이번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조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채용비리를 밝혀내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경제 분야 3개 공공기관이 기업지원 서비스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본부 3실 3단 8센터 15팀으로 구성되어 각 기관 고유업무의 특성을 살리는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출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제분야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관이다.

부당한 채용차별의 금지 [ 不當- 採用差別- 禁止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은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회전반의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직업생활의 차별을 먼저 해소시켜야 할 것인바,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에도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균등한 취업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home 정봉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