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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푼다면서… 건설사 족쇄 늘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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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9 06:40:12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건설사업 관련 규제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불합리ㆍ불공정한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모양새다. 특히, 비용에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 업체에 책임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국가계약ㆍ조달 부문 기존규제 정비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계약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ㆍ규정 등을 손질한다.

민ㆍ관 대표 8명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건설업계에서 건의한 제도 개선사항 53건을 포함한 규제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TF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개최된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이다. 더욱이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책임’을 기업이 아닌, 정부 쪽에 무게 중심을 둠에 따라, 활발한 개선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식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은 물론 일부 발주처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건설업계의 경영활동을 옥죄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형 입찰 시 발주기관의 사회적 평가 강화와 자연자원총량제다.

사회적 평가 강화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건설현장의 안전관리ㆍ재난 대응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입찰 시 반영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올해 기술형 입찰에서 실시하기로 선언했고, 철도시설공단ㆍ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발주처도 사회적 평가 강화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서 도입하려는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경우 그 가치만큼 자연을 복원하거나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업의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책임에 따른 혜택 없이 기업에 비용만 전가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와 다름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자연자원총량제의 경우 이미 최대 5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생태보전협력금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보상 개념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의 기존규제 정비 TF 회의 안건 중에서도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존재가치는 근본적으로 수익 창출”이라면서 “사회적ㆍ환경적 책임 이행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이중삼중으로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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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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