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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조사 개선 방안 전문가ㆍ시장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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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9 06:40:13   폰트크기 변경      

정부, 2017년 경제성 중심 개선방안 내놨지만 미흡

‘경제성’ 위주 평가 탈피… 낙후지역 균형발전 장치 필요

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 배분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 도입

낙후지역 정책적 배려 필요 땐 차등적 적용기준 마련 검토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수행기간 다변화도

 



지난 1월2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조치를 발표하자 해당사업이 포함된 지역에선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남부내륙철도가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지역 진주ㆍ사천ㆍ거제ㆍ통영상공회의소는 “철도교통 오지이자 소외지역이던 경남 서부와 남해안 주민을 비롯해 350만 경남도민의 50년 넘은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했다.

예타는 정부가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도입 취지처럼 혈세 낭비를 막는 제도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지역에선 이른바 ‘통곡의 벽’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에서 추진한 대형사업이 번번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은 인프라 부족→기업 유치여건 악화→일자리ㆍ인구감소→예타통과 기준 악화→인프라 사업 불발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경제성 중심 평가 탈피 1순위

이 때문에 예타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본 지역 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예타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토대로 AHP(계층화 분석법) 기법을 활용해 종합평가를 실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가중치는 현재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로 구성된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대비 편익(B/C)을 따진다. 1 이상이어야 통과한다. 여기에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0.5 이상이어야 최종 통과된다. 사실상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관건이다.

예타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성 중심 평가방법 개선 △조사기간 단축 △수행기관 다원화 △대상기준 상향 등이 손꼽힌다.

정부도 지난 2017년 8월 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대상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균형발전ㆍ정책성 비중 확대 및 고용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적 가치 반영 △수행기관 확대 등이다. 하지만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예타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방이나 낙후지역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힘을 실었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필요

앞으로 나올 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정부가 좀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 방법 개선을 으뜸으로 꼽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현행 가중치 기준을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연구’에서 “특히 예타 분석에서 정부가 비용편익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할인율을 2017년 9월부터 5.5%에서 4.5%로 인하하고, AHP 평가에서 지역균형 반영 확대 및 평가항목을 개편하기로 했으나, 지역별 투자 편향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이 미달하는 분야와 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상향식 투자 의사결정 방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낙후지역 등 정책적 차원에서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학계,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도의 주기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의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40∼50%로 올리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사기간 단축도 주요 개선방안 중 하나다. 현행 조사기간은 6개월로 규정돼 있지만, 평균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인력을 늘려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사기간 단축은 수행기관 다원화와도 연관된다. 현재 예타 조사는 KDI 한곳에서 수행 중이다. 추가 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RIMAC) 등이 거론된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단독으로 수행하다 보니 사업이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 예타 대상 기준이 20년 이상 안 바뀌다 보니 이런 현상이 집중된다. 심의 충실화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지방 사업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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