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금 40억원 챙긴 가짜 어민 1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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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수도권 일대에서 어업피해보상금 40억원을 받아 챙긴 가짜 어민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7)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상금을 미끼로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B(53)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110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작은 어선을 산 뒤 인천시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피해보상금(경인공동어업보상금)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척당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상금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시행한 인천신항 진입도로와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송도국제도시 5·8공구 매립 등으로 인해 조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은 식당 주인 등으로 실제 직업은 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면서 “보상금뿐 아니라 어민지원 대책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의 토지분양권을 노리고 어선을 샀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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