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판매 32곳 적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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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점 빼는 기계’를 만들어 인터넷에 유통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기미·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온라인에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허가 없이 판매된 무허가 제품이 15종에 달했다. 식약처는 광고를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이 제품들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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