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작전' 김관진 1심 징역 2년 6월…법정구속은 안해
[앵커]
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전을 지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2017년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활동방식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군의 최고 책임자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2012년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뽑을 때 친정부 성향을 선발하기 위해 호남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지시한 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호남 출신 지원자들에게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줘서 탈락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장관이 특정 지역을 배제시키는 방식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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