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음해 문자 발송…경쟁후보 선거본부장 징역형

입력
수정2019.02.21. 오후 8:33
기사원문
김세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박남춘 예비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교흥 예비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4월 11일과 12일, 민주당 권리당원 46명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됐지만,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엠빅뉴스] '내가 로또 1등이 되면~'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니?

▶ [14F] 20대면 월 50만원 지급 보장? 서울시 '청년 수당' 논란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