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준 "4월 11일 임시공휴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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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21.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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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 대담 :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

한시준 “4월 11일 임시공휴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 4월 11일 임시공휴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 48년 건국? 제헌국회 속기록 어디를 봐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 세우고 정부 새로 세운다는 이야기 없어
- 4월 13일? 조선민족운동연감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일
- 임시정부 스스로 피난 다니면서 수립한 날 기념식 했어
- 많은 분들이 임시정부 오해,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 3.1운동, 혁명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옳다
- 반만년 이어져 온 군주주권 역사에서 국민주권 역사로 180도 바뀐 것
- 이승만 박사 제헌헌법 적어 헌법기초의원에 줄 때 '기미 3.1혁명의 궐기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므로'라고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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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1989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1990년부터 해마다 기념식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근거가 임시정부에서 펴낸 <한일관계사료집> 4월 13일조 부분에 국내외 인민에게 정부 수립을 공포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계에서는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제시되기 시작됐고요. 이 제안을 받아서 정부 기념식이 올해는 처음으로 11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임시정부를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처음으로 4월 11일을 정부수립일로 주창한 단국대학교 한시준 교수님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이하 한시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정부가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받들어서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시준> 우선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3·1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념식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기념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1919년 4월 11일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됐고, 또 우리가 지금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렇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흔히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10년까지. 1910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우리의 역사는 군주가 주권을 갖는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1910년까지 전제군주제의 역사였는데, 우리는 민주공화국 역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또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시대에 살게 된 것이 1919년 4월 11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 그것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 이동형>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는 헌장이 공포됐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948년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시준> 그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해서 건국절을 지정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죠.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 국회에서 수립됐잖아요?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기록이 그대로 속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어디를 봐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고, 정부를 새로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헌 국회 기록을 보면, 이미 우리는 1919년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졌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하고, 재건하고,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48년의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래도 이은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달력에는 4월 13일이 임시정부 기념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한시준> 올해 달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이동형> 네, 올해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최초로 4월 11일이라고 주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4월 13일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조선민족운동연감,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펴낸 한일관계사료집. 거기에 4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오류였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한시준> 그것은 문구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인데, 조선민족운동연감이라고 하는 책은 윤봉길 의거 때 상해에 있는 일본 총무사관 경찰들이 임시정부 속에 들어와서 임시정부 문건들을 다 압수해가고, 압수해 간 문건을 기초로 해서 정리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4월 13일조에 독립정부를 선언하고,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정권대사의 신임장을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정권대사로 신임장을 발송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제일 처음 연구한 분이 임시정부가 그래서 4월 12일에 수립되고, 4월 13일에 선포한 것으로 책에 썼었어요. 그것을 잘못해서 그렇게 쓴 것인데, 그것을 그냥 따라서 4월 13일을 정부 수립했다고 기념일을 정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 이동형> 교수님이 맨 처음에 4월 11일이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셨는데, 근거는 당시에 어디에 있었죠?

◆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년에 수립돼서 중국에서 계속 활동하잖아요? 그분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 기념식을 했어요. 물론 피난 다니고 하면서 하셨겠지만, 충칭이라고 중경에 가 있을 때는 그 기념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기념식을 임시정부 인사들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 각계 인사들을 다 초청했어요. 기념식을 하면서 중국 인사들에게 우리가 기념식을 며칠에 할 테니까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발송하죠. 그런 자료들이 다 남아있고, 또 기념식을 하면, 중국의 각 신문들이 기념식 했던 곳을 다 기사로 내보내고 하죠. 그래서 임시정부 자료나, 중국의 여러 사료들에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기념식을 했다, 그런 자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 이동형> 1919년 4월 11일, 이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때 국호도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겁니까?

◆ 한시준> 맞습니다.

◇ 이동형>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또 다른 일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한시준>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정부가 있어야 하잖아요? 두 번째로 결정한 것은 관제인데, 정부 수반의 명칭을 국무총리로 한다. 행정부에서는 내무부, 외무부, 6개의 행정부서를 둔다. 두 번째로 관제를 결정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관제를 위해서 국무총리에 이승만 박사 선출하고, 외무총장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선출하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 공표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부가 연이어서 집권하면서 임시정부가 소외받았다고 할까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 한시준> 네,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말씀대로 소원하고, 임시정부 기념행사를 한 적이 없죠. 그러다가 1989년에 와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념하자고 해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제정해서 매년 4월 13일에, 잘못된 날짜지만, 그렇게 기념을 해 왔죠.

◇ 이동형> 그러면 앞으로 이날을 더 중요시하고, 또 임시정부 수립일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눈은 어땠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 한시준> 지금 임시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름이 기니까 임시정부라고 약칭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 버리고 임시정부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가 없는 정부가 없잖아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정부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고,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 이동형> 네, 올해 2·8 독립선언도 100주년이고, 3·1운동도 100주년,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도 100주년이 됐습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시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줄은 알지만, 사실 혁명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 시위라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규정한 것이고, 3·1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3·1만세 시민운동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의미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으로 해서 우리 역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고, 또 반만년 동안 이어져 온 군주주권의 역사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뀐 것 아니에요? 우리 반만년 역사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그것은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헌법 전문도 바꿔야 하겠네요?

◆ 한시준> 이제 그래야 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헌국회 때 제헌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3·1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제헌헌법은 제일 처음에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제헌헌법 전문을 적어서 헌법기초의원에 줬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제일 처음에 줬을 때는 기미 3·1혁명의 궐기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므로, 그래 가지고 혁명이라고 썼죠. 그런데 헌법기초의원들이 이승만 박사가 용어나 이런 게 서투니까 그것을 수정하면서 3·1 혁명을 3·1운동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89년에 헌법 바꾸면서도 그냥 3·1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죠.

◇ 이동형>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한시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한시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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