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게임머니를 준다하고 저보고 선입금 하라고 해서 16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입금 내역 상대방 통장,운전면허증(이름,년생 만 적혀있음) 카카오톡으로도 돈을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법적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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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사기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면....법원으로부터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등을 통해서....계좌명의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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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