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에도 마약 제공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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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27.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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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마약 혐의로 첫 구속 사례 직원
2014년 김무성 사위 지인에 필로폰 팔아
지인이 김무성 사위에게 필로폰 넘겨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버닝썬 입구 앞 모습. 2019.02.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까지 했던 사이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15년 2월 김 의원 사위인 이모(42)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마약)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코카인과 대마, 필로폰 등을 총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4년 6월22일에 지인 김모씨가 강남 논현동 소재 아레나 클럽에서 조모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김씨와 함께 조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런데 여기서 조씨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18일 영장이 발부된 버닝썬 직원이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구속된 사례는 조씨가 처음이다.

이씨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장소로는 리조트나 자택 외에 강남 소재 클럽도 다수이며, 조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시 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서는 이씨가 2014년 5월 강남 소재 매그넘 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을 흡입할 때 조씨도 함께였던 것으로 조사돼있다.

이씨는 15차례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매매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과 성범죄, 경찰 유착 등으로 번진 버닝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조씨와 관련해 "함께 투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마약 입수 및 유통 경로 등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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