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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카풀 시작 1시간前 국회서 막혔다

이동인,홍성용 기자
이동인,홍성용 기자
입력 : 
2018-12-06 17:57:09
수정 : 
2018-12-07 1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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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전 서비스준비 마쳤지만
택시업계 입장 고려한 여당이
`내년 시행` 압박하자 전격 보류
◆ 국회 벽에 막힌 차량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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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6일 오후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준비했다가 국회와 논의 끝에 1시간을 남기고 보류했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한 이후 서비스 출시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승차공유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내년 출시를 권유하며 운영 시간과 횟수 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지금 정치권 분위기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는 이미 3개월 전 모든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국회와 여러 차례 운영 조건 등을 협의해 왔다.

이날 국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조만간 다시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7만명 이상의 가입자(운전자)를 모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지난달 기본료를 3000원으로 책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말부터 운전자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9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서비스 시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카풀 서비스 제공자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켜 탑승자들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 요청하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서비스 요금은 택시요금의 70~80%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버로 대표되는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는 국내에서 불법이지만 카풀은 출퇴근 시간 차량의 남는 좌석에 일정 금액을 받고 동행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합법이다. 개인이 직장 동료, 친구 등 사적인 친분으로 이용하는 것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이날 정 대표가 국회를 찾은 것은 택시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치권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5년 3월 국회는 운전자와 차량을 함께 빌려 타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 우버택시의 영업금지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버는 핵심 서비스를 접는 등 사실상 한국 철수 수순을 밟았고, 최근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철수 이후에도 국내에선 풀러스·차차·럭시 등 일부 스타트업이 운수법에 허용된 출퇴근 시 카풀 허용 등 예외 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이 지난 8월 영업을 지속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불법'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카풀TF 관계자는 "단순 논의를 넘어 '긍정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진척된 상태"라며 "국회가 조만간 긍정적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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