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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스카풀` 빗장 푼다지만…서울도심은 안된다고?

이선희,김태준 기자
이선희,김태준 기자
입력 : 
2019-01-09 17:53:54
수정 : 
2019-01-10 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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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회의서 `공유경제` 규제완화 발표

버스노선없는 지역만 운행
카풀업계 "무늬만 규제완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年 180일 이내 영업 허용

부산·세종시 `카셰어링`
車반납 어디서든 가능해져
사진설명
앞으로 전세버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 카풀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교통편이 잘 갖춰지지 못한 교외 관광지를 갈 땐 활용할 만하다.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도 허용된다.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블특정 다수를 모집해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건 위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바꿔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알선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고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운행에 한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바꿨다"며 "이를 통해 도심지에서 교통이 다소 불편한 교외 관광지로 이동할 때 소비자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식만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수요가 큰 도심 지역 서비스는 아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버스 공유 업체는 불법 논란으로 인해 사업 전개에 애를 먹고 있다. 출퇴근길이 비슷한 이용자를 모아 출퇴근 셔틀버스를 중개해주는 '모두의 셔틀'은 지난해 허가 없이 전세버스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울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모두의 셔틀'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고무적"이라면서 "전세버스 허용에 대한 '단서 조항'의 명확한 해석을 알아본 후에야 전세버스 공유 사업에 도움이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대책 중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에서 전용 구역 외에서도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들 도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돼 다른 지역보다 일찍 규제가 풀렸다. 그동안 카셰어링 업체는 렌터카로 분류돼 차고지를 유지해야 했다. 원래 카셰어링은 차량을 여러 지역에 배치해놓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지역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이지만 렌터카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다 보니 이용자는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차를 빌리고 지정된 차고지로 다시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쏘카와 같은 카셰어링 업체는 세종과 부산에서는 배차·반납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차랑 공유 업체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이다. 외국인만 묵을 수 있었던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를 예고했는데,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먼저 숙박공유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내국인 숙박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본인 거주 집에 방이 남거나 여행을 갈 때는 일정 금액을 받고 집을 빌려줄 수 있다. 전문 숙박업으로의 변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영업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 지역별로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일수를 정할 수 있다. 투숙객 안전을 위해 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숙박공유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점은 과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곧 정부안을 만들어 이 법안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이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 공유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는 올해 6월까지 법무부가 마련한다.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선희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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