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에 카풀 허용
서비스혁신 택시 상반기 출시
◆ 카풀 대타협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대타협기구는 카풀을 허용하는 대신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운영하도록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차종·외관·요금·영업구역 등 기존 택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서비스다. 택시 면허를 활용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택시 승객들의 불만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업계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에서는 기사 월급제 시행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승차거부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정부와 민주당, 택시·카풀 업계 참여로 지난 1월 22일 출범했다. 당초 활동 시한은 지난달 말까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달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오대석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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