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월급제` 도입…승차거부·난폭운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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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07.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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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만에…택시·카풀 합의 어떤내용 담았나

차종·요금 등 제약 안받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오전 7~9시, 오후 6~8시
각각 두시간씩 카풀 허용
주말·공휴일은 제외하기로


◆ 카풀 대타협 ◆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오른쪽 둘째)과 택시 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7일 도출한 합의는 카풀 제한적 허용과 택시 규제를 개선한 모빌리티 혁신 두 가지 방향이 핵심이다. 카풀을 출퇴근 시간 2시간씩, 1일 4시간으로 제한하는 대신 차종·외관· 요금·영업구역 등 기존 택시 규제에서 자유로운 '규제혁신형 택시'를 출시한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카카오를 포함한 카풀 서비스는 평일 하루 4시간만 제공 가능하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한다. 카카오뿐 아니라 풀러스 등 다른 카풀 서비스도 이 기준대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풀러스는 최근 시작한 '무상 카풀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더욱 확대할 뜻을 밝혔다.

택시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업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택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해 승차 거부 등 기존 소비자 불만 해소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카풀을 제한한 대신 기존 택시 규제를 풀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소비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택시를 활용하긴 하지만, 다양한 차량과 요금제, 영업 구역 등을 뛰어넘는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플랫폼 기술과 택시 면허를 이용한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당장 카카오는 택시산업 규제 혁파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신형 택시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 다른 기업들도 택시 회사와 협력해 새로운 서비스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택시산업과 이동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산업을 가두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는 차종에 대한 규제, 외관에 대한 규제, 요금에 대한 규제, 영업구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조차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그동안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택시를 제도권 안에 들여와 협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논의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다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택시와 협력하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됐다"며 "그 큰 틀의 모습이 규제혁신형 스마트플랫폼 택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 기업 관계자도 "택시가 걸림돌에서 파트너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국내 대기업이나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모빌리티 쪽에 투자나 참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재안 도출로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기존 모빌리티 업계와의 화합은 또 다른 과제다. 최근 들어 모빌리티 기업과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졌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VCNC는 쏘카 자회사다. 이어 또 다른 카풀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풀러스 소속 운전자 2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일부에서는 카풀의 제한적 허용이 국내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우버, 리프트, 그랩, 디디추싱 등 제한 없이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와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카풀 사업 성장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해진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서 운영 노하우를 쌓거나 배차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어려워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니콘 기업인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은 다 하는 공유 승차가 한국에서는 불법이거나 제한적인데 어떻게 제2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벤처에 투자할 정부 재정을 오래된 산업 구조조정에 투입해 혁신 산업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대석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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