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 한국형 승차공유시장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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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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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도입
'카풀 갈등' 극적 합의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복규 전국택시 운수사업조합연합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권수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카풀 허용 시간을 출근 오전 7~9시, 퇴근 오후 6~8시로 합의했다. 카풀 허용 시간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제외되면서 '제한적 카풀'이 택시업계의 합의하에 서비스된다. 택시를 이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된다. 꺼져가는 한국형 승차공유 시장 불씨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전현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위원장과 택시4단체,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7일 회의가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다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카풀은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 운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금지에서 한발 물러섰고, 모빌리티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카풀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수법 81조 1항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카풀은 이미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가급적 3월 내 임시국회에 법이 통과되도록 당정이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면 그 개정된 법에 의해 카풀이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도입된다. 이는 택시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를 꽁꽁 묶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규제개선 효과가 동반된 새로운 스마트형 택시서비스"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실무기구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환 대표도 "택시와 협력하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갈등 없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노동자 지원책 및 택시산업 구조개선책도 이번 합의문에 담겼다.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합의로 넘겼다. 전 위원장은 "이번 합의의 가장 중심에 국민이 있다"면서 "국민 교통편익을 상승하는 방안으로 했고 합의문의 모든 문구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이 자가용을 안하더라도 혁신성장과 공유경제를 잡을 수 있고 택시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게 대타협 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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