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확인하는 방법

2017-12-07 09:10

add remove print link

성범죄자 김수철 사진이 조두순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청송교도소가 공개한 수감 중인 조두순  / 청송교도소 CCTV
청송교도소가 공개한 수감 중인 조두순 / 청송교도소 CCTV

8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졌다.

지난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달라"는 댓글에 "5년간 (조두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거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국 수석이 말한 '인터넷 검색'이란 '성범죄자 알림e'를 말한다. '성범죄자 알림e'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정보 열람 사이트로 전국 성범죄자 현황과 실제 거주 주소, 성범죄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이후부터 국민 누구나 공인인증서 실명 인증을 거치면 조두순 얼굴, 출소 후 실제 거주지, 성폭력 전과,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단,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했다. 아이는 탈장 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흉악 범죄자지만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내용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 김수철 사진이 조두순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조두순'을 검색하면 '제2의 조두순'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김수철 사진이 검색됐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