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가수 정준영 피의자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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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12.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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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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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 예정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의혹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 정씨는 2016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정씨의 모습.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로 정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정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던 정씨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씨의 혐의는 경찰이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에스비에스>(SBS) 연예매체 ‘funE’는 승리가 아레나 등 강남 클럽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까지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승리와 투자업체 유아무개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화방의 멤버로 정씨 등도 포함돼 있었다.

정씨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 동영상을 수시로 올렸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정씨가 올린 동영상은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이었다.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간 피해를 본 여성만 최소 10명 남짓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가운데 몰카 유포 관련 내용이 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우선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의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카카오톡 원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앞선 2016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여자친구의 고소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서울동부지검은 “정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지만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뒤 정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영상은 올해 초 교제한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삭제된 상태다.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며 “여자친구가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황춘화 남지은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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