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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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1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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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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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ㆍ유포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경찰에 정식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준영의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영은 이 카톡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카톡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한 매체는 정준영이 지인들과의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이듬해 2월에도 지인에게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계하듯 설명하고 영상을 약 10개월간 피해 여성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은 방송촬영차 최근 외국에 머물러 왔으며, 이날 중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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