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가원수 모독죄 화제
이해찬 대표, 국가원수 모독죄 언급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 모독죄'가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공식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 모독죄’가 눈길을 끌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1975년부터 형법 104조 2항에 '국가모독죄'로 존재하다가 1988년 폐지됐다. 이 조항의 당시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였다.

해당 조항은 군사 정권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법조항에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등으로 돼 있다.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가모독죄는 1988년 12월 폐지됐다.

한편 이 대표의 ‘국가원수 모독죄’ 언급에 한국당 관계자는 "국가원수모독죄는 민주화 이후 사라진 법"이라며 "이 대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대통령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을 윤리위에서 다투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대통령에게 '귀태'라느니, '쥐박이' '2MB'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모조리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 원내대표가 표현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라는 말은 작년 9월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이 썼던 기사의 제목"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문제삼으려면 외신 기사도 문제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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